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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단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9.경부터 강원 태백시 F 3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경품 제공 관련)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랜드포커 게임기 30대, 나포리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엔젤포커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합계 120대 및 개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기명식 카드에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저장 및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카드인식기 4대를 게임장 내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뱅크’ 점수가 2만점이 넘으면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이용에 소요되고 남은 점수인 ‘크레디트’ 점수와 ‘뱅크’ 점수를 합산한 게임점수를 1만점 단위로 위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가 카운터에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지우고 이용자에게 해당 점수에 상응하는 액수의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장 청소, 게임점수 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2014.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장 영업 개시, 손님 접대, 게임점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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