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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노49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경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I에게 인천 서구 E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2,700만 원에 2014. 2. 2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I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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