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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3.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란에 ‘68,420,060원’, 작성일자 란에 ‘2018. 4. 13.’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F 법률사무소 소속 G 사무소장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측이 E에게 여주시 H 전 2,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이 1억 6,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다시 매매대금이 68,420,06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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