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위조자 D으로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만 동의받았을 뿐임에도 보험료가 있는 이 사건 각 보험 가입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D에게 D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D은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D은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가 서울 본사의 체결부스 담당자에게 송부된 이후, 본사의 콜센터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의 가입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 작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위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