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 2원심판결(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의 묵시적, 포괄적 승낙을 받아 H 명의의 경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경매신청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위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570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630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