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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0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산지 관리법 위반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6. 24. 판결 확정 공소제기 (2016. 6. 10.) 이후 집행유예기간 도과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508호 법정에, 2015 가단 106438호 건물 명도 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 3 단 독 재판장에게, ① 피고 대리인의 ‘ 갑 제 8호 증 각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각서를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물음에 ‘ 예. 이거 제가 쓴 겁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 증인은 C 씨가 쪽지에 내용을 적어 온 것을 토대로 이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까지만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 가요’ 라는 물음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③ 재판장의 ‘ 이 이름, 각서에 D이라고 이름 쓴 건 누가 쓴 거예요

’ 라는 물음에 ‘ 제가 썼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④ 원고 대리인의 ‘ 갑 제 8호 증 각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전부 다 증인 글씨라는 말입니까

’ 라는 물음에 ‘D 까지만 제 글씨입니다.

사인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갑제 8호 증 각서 하단부에 ‘D’ 이라고 기재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징역 형)

1. 법률상 감경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감경)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 증 1월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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