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2006나21955호 공유물분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C 대리인의 “원고가 소외 D로부터 E 임야 중 일부 지분과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는 주택용 건물 1개동 이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같은 대리인의 “그 후인 1984.경 원고는 위 주택에 붙여서 창고와 화장실 건물 부분을 증축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원고 F 대리인의 “위 주택에 붙여서 창고와 화장실 건물 부분이 증축되었다는 시기가 1984.이라는 사실 및 원고가 축조하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 전에는 집이 1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원고가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대리인의 “화장실 부분을 원고가 증축한 것인지 D가 증축한 것인지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원고가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대리인의 “증인이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그 동네에 증인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드나들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1983. 1.경 시흥시 E 임야 중 일부 지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옆에 창고와 화장실을 건축하였고, 1983. 4.경 F에게 위 창고 및 화장실을 포함하여 위 임야 및 주택을 매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공유물분할소송 판결, 각 건축물대장, 항공촬영사진(일부),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