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상가의 2016. 11. 24.자 운영위원회 결의 중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입점자이고, 피고 C상가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C상가 관리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기구이자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기구이다.
나. 피고 C상가는 2016. 11.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 개정 후 선거관리규정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2.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장자 감사가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른 감사가 하고 여의치 않을 시 운영위원회서 정한다.
단, 각 입후보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2.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3. 선관위 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변호사를 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경우 경남지방변호사회 본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선관위 위원장을 위촉하되 보수 등은 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단, 각 입후보자는 선관위 위원장 및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입후보 자격)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종료된 후 만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8조 (입후보 자격)
1.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만 2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당 상가의 입점자가 피해자인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된 자(단, 관리운영위원 입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