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347] 피고인은 2018. 6. 24. 19: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 D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뽑은 후 위 배관에 연결된 중간 밸브를 열어 약 10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그 곳 다세대 주택 25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8 고합 431]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11. 00:2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수사기록 153 쪽),
1. 수사보고( 소 방서 구조활동 일지 관련), 수사보고( 발생장소 세대 관련), 수사보고( 수원 소방서 I 소방사 J 진술 청취) [2018 고합 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