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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5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2018. 6. 7. 피고 조합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이사장 및 임원진이 사용한 2014. 1. 1.부터 2017. 10. 31.까지, 2017. 12. 1.부터 2018. 4. 30.까지 업무추진비(판공비) 총액 및 날짜별 세부내역별 회계 처리한 영수증 복사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8. 6. 11.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합 제반 서류의 복사 및 외부 유출은 불가함’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원의 권리 중 하나로 ‘조합 서류의 열람’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합 제반 서류 복사 및 외부 유출은 불가하며 조합(시ㆍ군 조합)의 모든 서류 열람은 이사회(시ㆍ군 조합 의결기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문서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에 회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2항이 피고 조합 서류의 복사 및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서류 열람에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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