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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6. 16. 선고 69나5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유족수당청구사건][고집1970민(1),352]
판시사항

선원법 제98조 소정의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선원법 제98조 의 이른바 "직무상의 사망"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한 결과 사망을 빠르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 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육종은 암과 같은 악질성종창이어서 현대의학으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초기 발견하여 적출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초기 발견은 어렵고 출항전에 이미 발병되어 수술하여도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데 망인의 당시의 직무환경이 원양어장으로서 기지까지 귀환하자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 인원부족으로서 병증세가 나타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위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69.8.26. 선고 69다732 판결 (판례카아드 741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 41 판결요지집 선원법 제98조(1)1863면) 1970.9.29. 선고 70다1409 판결 (판례카아드 9171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113 판결요지집 선원법 제98조(2)186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8,197원 및 이에 대한 1966.3.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살피건대, 원고가 망 소외 1의 처이고 위 망인은 피고회사 소 속의 원양어선인 제5 지남호의 선원으로 채용되어 파고 파고 아메리카 사모아(Pago Pago American Samoa)어장에 출어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1966.3.24. 사모아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12,13,16호증의 1―4,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7호증의 1-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시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65.1.7.경 부산항을 출발 같은달 말경에 사모아섬에 도착한 후 같은해 2.8.경 최초로 어장에 출어하고 한 차례의 출어 항해기간은 2개월이 소요되어 심한 더위와 파고가 5―6미터나 되는 풍랑속에서 하루 수면 시간이 다섯시간 밖에 안되는 중노동을 하여 왔던 바, 제6차로 출어한 1966.2.초순경에는 복통과 식욕부진의 증세를 나타내고 점차 체중이 줄어들더니 1966.3.20.경에 사모아섬에 귀항하여 입원하여 같은달 24에 개복수술을 한 결과 이미 간에 전이를 동반한 장간막의 평활근 섬유종양육종으로 판명되고 그로 인하여 그날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의 소외인이 사망한 것은 선원법 98조 에 이른 바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법조에 이른바 직무상 사망이라고 함은 사망이 직접 직무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고 사망의 원인이 된 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한 결과 사망을 빠르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 바,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와 그 외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11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의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와 그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이 된 육종은 암과 같은 악질성 종창이어서 현대의학으로서도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 초기의 발견이란 어려운 실정인 점, 망 소외 1의 위 종창은 이미 출항이전에 발병된 것으로 악성인 점, 앞서 말한 바 복통, 소화불량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데 망 소외 1의 당시의 직무환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원양어장으로서 기지까지 귀환하자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 인원부족으로서 병증세가 나타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당원이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사망은 선원법 98조 에 이른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의 처인 원고는 선원법시행령 57조 에 의하여 제1순위의 유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망 소외 1의 월표준 보수가 돈 8,5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같은 법령에 의거한 그 36개월분은 돈 306,000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후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 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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