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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23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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