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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46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78.36㎡ 및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 결)

나. 피고 C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78.36㎡ 및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46.14㎡을 각 인도하고,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미지급 임차료 4,830,000원을 지급하고, 2018. 7.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차료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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