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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18가단792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내지 6, 8, 9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7, 10, 1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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