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1] 피고인 A은 거제시 K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L’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M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을 관리한 종업원이고, N는 피고인 A이 단속에 대비하여 세워 둔 속칭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6. 10.경부터 2010. 8. 16. 14: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인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레버와 발사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일정하게 설정된 당첨구간에 들어가면 이미 설정된 배당값 만큼 경품이 당첨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기능이 변조되어 내장되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지오브오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 명중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M는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당 수수료로 500원을 공제한 다음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부터 2010. 8. 16. 14:50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M는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책갈피를 환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