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4.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5. 7. 11. 19:00경 청소년 8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8병과 맥주 4병 등 9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0.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8. 17.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이 외견상 성인인줄 알았던 점, 원고는 평소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해 왔으나 당일은 손님이 많아 무심결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는데 청소년들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어 간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원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식사주문을 하면서 술과 계란말이 등 안주를 시켰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간다는 사실을 원고와 종업원에게 알리면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