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위 음식점에서 2016. 9. 11. 00:50경 청소년 3명에게, 2016. 9. 17. 19:40경 청소년 2명에게 각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24.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평소 청소년의 출입을 철저히 감독하여 왔으나 적발 당일 청소년들이 성숙해 보였고 청소년들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페이스북) 계정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을 보여주는 등 원고와 종업원을 기망하는 바람에 그들을 성인으로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채 주류를 제공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원고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