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8.부터 화성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5. 3. 28. 21:00경 C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5.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8. 26.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재결하였다.
다.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인행세를 하는 바람에 성인인줄 알고 주류를 제공한 것인 점, 위 청소년들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점, 원고는 과거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3,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일부 청소년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의 C에 경찰이 출동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청소년 등에게 ‘너희 미성년자잖아’라고 말하면서 청소년 등을 화장실 안에 있는 창고에 밀어 넣은 점,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는 하였더라도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