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 5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