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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521219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 E, G, F, H, I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 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제공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 단 인정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위탁계약이 기재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갑 3호증) 중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단, 위탁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지칭하고, 을은 원고들 각 개인을 지칭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일정한 사무실(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보통 출근시간은 09:00이고, 퇴근시간은 18:30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4주차 화요일은 1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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