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33,73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 11월경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정보’라 한다)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종전 업무였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1 A 2012. 9. 1. ~ 2015. 7. 31. 2 B 2013. 3. 7. ~ 2015. 7. 30. 3 C 2012. 9. 1. ~ 2015. 7. 31. 4 D 2015. 4. 30. ~ 2015. 7. 31. 5 E 2012. 9. 1. ~ 2015. 7. 31. 나.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원고들과의 위임계약 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26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3호증의2, 5, 8, 10, 12, 갑4호증의 1, 2, 을4호증의2, 4, 7, 9, 11,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자율성을 보유하였다.
원고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