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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37683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676,748원 및 이에대하여피고 C은 2017. 6. 13.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석유제품 등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 1. 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들이다.

나. 기본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6.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들은 오로지 원고의 석유제품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F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계약기간 2011. 6. 17.부터 2016. 6. 16.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9. 19. 피고들과 사이에, 종전 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F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을 계약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제3조(F 상표 관리) ①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 및 기타 원고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를 이 사건 주유소 내 주유기 등 원고가 합리적으로 지정하는 판매시설장소 및 운반용구에 원고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표시하고 이를 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① 원고는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들에게 전량거래 여부 및 구매비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유무상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지원 서비스

5. 시설자금 대여 서비스 제6조(제품의 종류 및 가격) 유종 가격 비고 휘발유 경유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공급가격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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