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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정12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집한 목적 범위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광고업에 종사하면서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광고글에 ‘추천’을 클릭하여 마치 광고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기 위한 영리 또는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네이버 아이디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아이디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개인정보인 네이버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등) 100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개인정보 1개당 2,500원씩 합계 23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인터넷 메신저 ‘MSN’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인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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