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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20 2019구단107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니폼 제작업체인 B 소속 근로자로서 재봉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4.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상의 상병코드와 상병명은 ‘M5422/ 경추통, 경추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상병 확인을 위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다학제 검사, 특별진찰소견, 의무기록 일체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신청상병인 경부추, 경추통은 임상적 증상에 대한 기술이고, 경추부 MRI 확인결과 경미한 추간공 협착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추부 통증은 작업 영상에서 확인되는 근 긴장 이상의 떨림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의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원고는 약 25년간 재봉업체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의복 미싱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과정에서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 및 비틀림 자세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경추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상병인 경추통의 경우 임상적인 증상에 대한 호소로 객관적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떨림 증상과 근긴장 이상 증상은 신청상병의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9. 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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