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5.부터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에 입사하여 충남 B 소재 C 토건공사 중 보일러건물 철골설치공사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수직 및 휠라 작업을 하려면 어깨에 체인블럭 및 와이어 등을 항시 메고 다녔고, 2013. 8. 말경 자키 작업을 하던 중 자키가 튀어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작업이 바빠 매일 체인블럭 및 와이어를 메고 다니고 체인을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이상이 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현장의 제관공 팀장으로 철골 수직도 작업에 필요한 체인블럭 및 와이어 설치작업과 휠라 설치 작업 등을 담당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철골 상부는 빈 몸으로 다닐 때도 추락 등의 위험이 있어 몸이 경직된 상태인데 원고는 철골 상부에서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
또 체인블럭 이동작업은 본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