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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단5688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5.부터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에 입사하여 충남 B 소재 C 토건공사 중 보일러건물 철골설치공사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수직 및 휠라 작업을 하려면 어깨에 체인블럭 및 와이어 등을 항시 메고 다녔고, 2013. 8. 말경 자키 작업을 하던 중 자키가 튀어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작업이 바빠 매일 체인블럭 및 와이어를 메고 다니고 체인을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이상이 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현장의 제관공 팀장으로 철골 수직도 작업에 필요한 체인블럭 및 와이어 설치작업과 휠라 설치 작업 등을 담당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왔고, 특히 철골 상부는 빈 몸으로 다닐 때도 추락 등의 위험이 있어 몸이 경직된 상태인데 원고는 철골 상부에서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

또 체인블럭 이동작업은 본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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