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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11:30 경 대구 동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의 숙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이 출근을 하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동전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 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1:35 경 대구 동구 D 2 층에 있는 회사 동료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거주하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고,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저금 통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동전 5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 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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