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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558464
하자보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7,454,167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526,454,167원에...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538 외 1필지 지상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건축아파트 39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임시사용승인 1) 원고는 2009. 6.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2. 26.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등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0. 14.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공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공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와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일부 항목의 보수비가 감정 결과의 보수비와 원 단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감정 결과에서는 원 미만 금액을 반올림한 것이지만, 위 각 별지의 보수비는 원 미만 금액을 버린 데서 발생한 차이에 불과하다.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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