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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2072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874,558원 및 그중 58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5,374,55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16에 있는 집합건물인 ‘신봉동부센트레빌 6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45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피고는 2010. 9. 24.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등 1) 동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있고, 그 보수비용의 총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부분도장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아래 제2. 나. 1)항에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별도로 아래에서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각 별지에서 하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서, 각 항목의 원 미만은 버린 후 합산한 것이다

,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 각 해당금액과구분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미시공 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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