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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5. 01:00 경 대구 수성구 수성 교 부근을 운행 중인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 B(49 세) 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1:1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86에 있는 동인 치안 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정차한 후 경찰관에게 위 폭행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1:4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폭행 사건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 씨 발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정복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목을 1회 쳐 폭행하고, 오른손을 때릴 듯이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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