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89]
판시사항

교환계약의 해제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환계약의 해제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모친인 소외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야기된 형제자매들간의 불화와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까지 하면서도 그 인증사서증서에 채무불이행시의 해제권유보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의무 중 범물동 토지의 보상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나머지 의무는 모두 이행되어 약 2억 원의 거액이 동생인 원고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피상고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점,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모친인 소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형제들인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끝없이 연장하고 더욱 악화시키는 셈이 되는 점 등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피상고인)가 이 사건 대지를 양수할 당시 그 양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당초 약정취지가 원심 인정과 같이 금 1억 5천 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범물동 토지, 노원동 주택을 넘겨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범물동 토지, 노원동 주택을 넘겨 주기로 한 것이라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나,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