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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집37(2)민,3;공1989.7.1.(851),,881]
판시사항

가. 무효인 학교법인이사회의 해산결의를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그 해산결의 및 인가의 효력

나. 학교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

판결요지

가. 원래 인가는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학교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도 무효로 된다.

나. 사립학교법 제27조 , 민법 제62조 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 바,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청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외 2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법인의 설립과 해산 및 행정행위의 특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은 원고법인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설립허가취소지시를 하고 이에 기하여 위 교육감이 원고법인에게 해산명령신청을 하도록 지시한 일은 있으나 직접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한 일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 원고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를 문교부장관이 인가하여 1971.5.15.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인가는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해산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인가를 받았다 하여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도 무효로 되는 것이다.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고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해산인가가 되어 해산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원고법인은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해산명령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점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1971.2.4.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원고법인의 설립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취소지시를 하고 이에 기하여 위 교육감은 그달 16. 원고법인에게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위 인정과 같은 설립허가취소지시나 해산인가 신청서 제출지시를 사립학교법 제47조 소정의 해산명령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고법인의 해산 및 청산결의 및 그후의 추인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심인정과 같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사립학교법 제27조 , 민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자신이 반드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석하여야 하고 자신의 판결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가사 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학교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산결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4.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10년간 계속하여 점유한 증거가 없거나 악의로 점유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인 원심판결 첨부목록 (1), (2), (3)토지는 원래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인데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서 소외 1을 원고법인의 청산인 대표로 선임하거나 위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원고법인이 해산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과 피고가 마치 그러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과 청산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위 소외 1이 원고법인의 청산인 대표로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은 원고법인에 대한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데다가 원고법인은 그 실체를 잃었으며 법인의 기본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회복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원고법인의 이사들이 통모하여 1971.4.25.자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미 수십년전에 원고법인 자체를 유상양도한 소외 2가 원고법인을 재건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 바, 이러한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가 1960년경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청북농예기술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여 오던 중 이를 모태로 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청북중학교를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위 기술학교에 사용되던 동인 소유의 원심판결 첨부목록 (1), (3)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3)토지라 한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등 및 위 학교의 건물들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각 출연하고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8.20.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법인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으로서 성립하게 된 사실, 위 소외 2는 위 법인설립을 전후하여 학교건물을 짓고 비품을 마련하는 등으로 금 600여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중학교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자, 1971.2.5. 피고와 사이에 같은 피고가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변제하되 이에 대하여 위 소외 2는 위 기술학교 및 원고법인의 운영권을 위 피고에게 양도하고(그 방법으로 위 기술학교에 대하여는 설립자 명의를 위 피고 명의로 변경하고, 원고법인에 대하여는 위 소외 2의 책임아래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전원이 물러나기로 하였다) 또 개인재산인 청북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를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대신에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1), (3)토지를 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소외 2는 위 피고가 위 경영권의 인수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사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의미에서 법인의 인감을 비롯하여 위 소외 2가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 전원의 인장을 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학교설비를 갖추는 등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위 약정이 체결되기 하루전인 1971.2.4.문교부장관은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설립허가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교육감은 같은 달 16. 원고법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에 의한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위 약정 당시의 기대에 반하여 위 피고가 인수, 경영하기로 한 원고법인이 해산될 운명에 놓이게 되어 위 법인의 설립목적대로 사립중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 그러자 위 피고는 위 기술학교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새로운 설립자가 되기로 한 위 약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법인을 해산하는 한편 위 법인의 재산을 토대로 하여 위 기술학교를 경영할 생각으로 원고법인의 이사로서 위 소외 2로부터 원고법인 및 위 기술학교의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제반절차을 밟을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1과 함께 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하고, 실은 이사회가 소집되거나 이사회에서 어떠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과 부채청산결의서(이하 이 사건 회의록과 청산결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해산인가신청을 한 결과 해산인가처분이 되어 같은 해 5.15. 위 법인의 해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록과 청산결의서에 의하면 1971.4.25. 개최된 이사회에 법인의 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법인을 해산하기로 하고 위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위 소외 2 등 나머지 이사를 청산인으로 각 선임하고 원고법인의 부채를 금 610만원으로 확정지으면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1), (3) 토지를 위 피고에게 매도하되 그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2) 토지 등 및 보통재산은 장차 위 기술학교를 인수,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위 피고에게 증여(기부)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회의록 및 법인등기부상 원고법인의 청산인대표로 되어 있는 위 소외 1은 위 피고와 함께 같은 해 5.27. 이 사건 회의록과 청산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1), (2), (3)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법인으로부터 위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이사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1971.8.20. 소집된 청산인회의에서 청산인들이 원고법인의 해산에 따르는 청산사무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청산인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같은 해 11.13. 위 교육감에게 청산종결의 신고를 마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컨대, 소외 2가 원고법인을 설립하여 학교건물 등을 마련하느라고 부담하게 된 금 600여만원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하는 대신 위 소외인은 원고법인의 운영권과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청북농예기술학교의 운영권을 모두 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운영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위 법인 및 학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손을 완전히 떼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일 위 소외 2가 위 법인 및 학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손을 떼기로 한 것이라면, 그후 위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인감 등을 이용하여 원고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실체를 결여하여 어차피 해산될 수 밖에 없는 데다가 해산할 경우에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은 원래 청북농예기술학교에 사용되던 토지이거나 그 교사건물 또는 위 피고가 인수한 채무금으로 건축된 건물들이어서 위 기술학교를 경영키로 하고 채무인수를 한 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하여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원고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손을 뗀 위 소외 2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하자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원고의 권리행사는 형평에 어긋나고 신뢰를 저버린 처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소외 2가 원고법인 및 기술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할 때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손을 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를 심리한 후 원고법인의 이 사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피고의 신의칙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음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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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25.선고 86나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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