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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239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른바 ‘파밍’ 수법을 이용하는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은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성명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드를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 송금을 해주면 그에 따른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11. 21:30경 피해자 D가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그 PC가 마비된 채 위 금융사기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창만 실행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인터넷 창에 기재된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자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해킹 당했으니 보안관련 인증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E)의 OTP 보안카드번호, 계좌거래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21:41경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5,970,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5,930,000원을, 같은 날 22:11경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5,994,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책’ 역할을 담당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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