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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6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개설, 명의 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 책을 보내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8. 25. 11:00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 게 전화하여 “ 대포 통장을 누가 이용해 서울 지검 지능범죄수사 팀에서 내사를 들어갔다.

AD 라는 사람을 검거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을 발견했는데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돈을 맡겨 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곳에서 그 직원을 만 나 돈을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협 계좌 등에서 합계 3,649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4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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