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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70』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를 실제로 운 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5. 경 도봉 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대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경 도봉 세무서에서 2013.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대표 F) 과 G( 대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6 고단 5152』 피고인은 2016. 10. 10. 21:00 경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회 룡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287 교통안전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고발장,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확정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의정부 지법 2016 고단 2193호), - 판결문 사본( 의정부 지법 2016 노 328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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