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25』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C 메신저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 자금을 제공받아 2019. 5. 16.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해 둔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3. 10: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신이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넘긴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재산에 관하여 소명해야 하므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러 갈 때에는 수사의 보안을 위하여 현금을 들고 갈 수 없으므로 양재2동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 안심 물품보관함에 인출한 현금을 보관한 후, 인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과 접선하라. 위와 같이 보관한 돈은 나중에 수사관과 동행하여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경 자신의 계좌에서 6,273,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2길 44, 양재2동 주민센터 1번 여성 안심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인천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