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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두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및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당신의 신분 및 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돈을 맡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맡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7.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9,59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2호선 물품보관함 10번함에 인출한 현금을 넣어 두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번호를 반출번호로 설정하여 놓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12: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물품보관함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사기에 연루되어 당신의 재산이 위험하다, 우리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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