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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9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받은 후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보내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7.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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