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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를 ‘상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며, 공소사실 제2항 중 제3행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부분을 ‘불상의 물건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2:10경 구미시 공단동 낙동상가 뒤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C(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따지자 화가 나 포장마차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포장마차 뒤 도로에서 그곳 도로에 놓여 있던 불상의 물건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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