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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정10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1: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을 본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1세) 및 그 일행들이 자신을 비웃고 장애인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만만한 놈 아니니까 시비 좀 걸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피고인의 집에 도망을 갔다가 다시 나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들고 “야이 씨발 건드리지 말랬잖아. 씨발새끼 돌아가라. 왜 건드리노.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된 증제1호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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