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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출입문 부근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던지고,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향해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벽돌 1개를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교회를 술집으로 착각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교회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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