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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505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6. 8.까지의 연체 차임 청구 부분은 2017. 11. 1. 변론기일에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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