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26.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 전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입주하게 될 위례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일인 2016. 7. 14.까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줄테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에어컨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1.경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는 법인설립뿐 아니라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었으나, 2016. 2.경 지인에게 차용한 5,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에어컨 설치 업체인 (주)G을 피고인 B 명의로 설립하였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대로 입주일까지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6.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6,072,2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15.부터 2016.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348,23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각 신용카드전표 및 카드사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