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D,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2. 9. 위 F 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 콘크리트 벽돌 기계를 설치하여주겠다, 계약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설치대금 2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10억원 상당의 기계 설치 대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줄만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17. 공소장 기재 ‘2010. 12. 28.’은 ‘2010. 12.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그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정정)한다.
경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47,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 위 F 건물에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9,000만원, 중도금 1,000만원 및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 J 소유의 콘크리트 벽돌 성형기계를 주면 60일 안에 5억 2,000만원 상당의 벽돌성형기계를 설치해주겠다, 나머지 잔금 4억원 상당은 벽돌을 생산하여 주는 것으로 대신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10억원 상당의 기계 설치 대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줄만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