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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112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30.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술값을 임의로 30만원만 지급한 채 가게를 나가려하다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다수의 경찰관들과 E 영업상무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K에게 “검찰로 넘겨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가 무슨 경찰이냐 자살해, 너는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 버리는데 낫다, 니 부모들이 불쌍하다, 같이 죽어 버려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 너 칼 맞는다, 이 새끼 포를 떠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나가서 맞짱뜨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플라스틱 의자를 테이블로 던지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경찰장구인 수갑이 채워졌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L(46세)의 목부위를 손날로 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이제부터 여기에 불질러 버린다”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공용물건인 쇼파 등받이 5cm 가량을 불로 태워 시가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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