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21:5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0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느냐
나를 아느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아는 사람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22:10 경 위 E 주점 출입구 계단에서, ‘ 손님이 술 취해 난동을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3 세 )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가 경찰이냐
죽고 싶나
나는 너 거 같은 것 들은 그냥 다 죽인다.
죽어 보고 싶나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선생님, 욕설을 하지 말고 폭행 신고 사건으로 출동 왔는데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흥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