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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1 2019고정1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교인이고, 피해자 C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교회 목사로 재직하였다가 2018. 6. 13. 면직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6. 일요일 12:2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주일 오전예배를 마친 후, 다수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아! 도둑은 지가 도둑이지, 교회 보험료 지가 도둑질해가지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0. 일요일 12: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주일 오전예배를 마친 후, 다수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도 저런 정신병자 없어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0. 일요일 15: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 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주일 오전예배를 마친 후, 다수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미친놈아,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1. 일요일 12: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 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다수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벌레만도 못한 점점 정신병자, 정신병자, 니는 완전 정신병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1. 일요일 12: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 교회 본당 2층 로비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다수의 교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에이고 정신병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25. 일요일 15: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미용실 안에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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