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고정62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96] 피고인은 2013. 10. 3. 10:15경 서초구 C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와 이전 재건축조합 문제와 같은 아파트 1층에 임대한 식당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시비가 되어,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2155]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5. 28.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나188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 성명불상의 민원인들 및 법원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 돈 내놔라, 내 돈으로 아들 딸 결혼시키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있다, 야 개새끼야, 돈 내놔라, 내 돈 내놓지 않으면 3대를 빌어먹을 것이다, 내 돈을 내놓지 않으면 급사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6. 23. 18: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 입구에서,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인 D의 처인 피해자 F이 지나가자 이에 흥분하여 위 C아파트 입주민 5~6명,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나이를 처먹었으면 강도짓을 하지마, 육갑하지마, 너 옆에 살면서 이렇게 철판 깔고 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조져버릴걸 놔둔 것이 분해, 미친년, 강도같은년, 이년아 강도짓을 하고 뻔뻔하게 니 자식들 챙피하지도 않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