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500만 원(월 132만원), 권리금 4,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4. 8. 29. 피해자로부터 2차 중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29.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4. 10. 15. 위 식당의 휴업신고를 하고, 카드체크기 사용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21:1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휴업신고 및 카드체크기 사용 취소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에 있던 영업장부 1권, 물품매입자료, 주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 40kg, 시가를 알 수 없는 집기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부 1권, 물품매입자료, 쌀 40kg , 집기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⑵ 우선, 영업장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녹화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나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위 녹화자료(CH2) 촬영시각 기준으로 2014. 10. 25.(이하 같은 날) 21:09:10경에 피고인이 보고 있던 자료와 21:41:20경 및 21:44경 피고인의 아내가 챙긴 각 자료이다.
그런데 ① 위 21:09:10경 보고 있던 자료는 낱장의 종이 뭉치로서 공책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영업장부를 2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영업장부와는 그 형상이 다르고, ② 피고인의 아내가 21:41:20경 챙긴 자료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보고 있는 영업장부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사진 1), 2), 3)(수사기록 제15, 16쪽, 위 각 사진 속의 자료도 서로 같은 자료가 아닌바, 피해자가 어떤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