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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5나20731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년 4월 초경 창업컨설팅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피고가 운영하던 D의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양도하기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C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권리금 148,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점포의 매출자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2. 피고는 현재 매출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근거자료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추후 피고가 제공한 매출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근거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출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1. 20,000,000원, 2014. 4. 15. 100,000,000원, 2014. 4. 22. 10,000,000원, 2014. 4. 24. 18,000,000원 합계 14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4. 24. C에게 컨설팅용역비로 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점포의 2012년, 2013년 매출내역이 기재된 고객리스트, 수입지출현황 자료, 창업물건보고서 등을 비교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을 부풀린 허위의 매출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 총 394,210,220원의 35%에 해당하는 88,325,000원이 5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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