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 6. 04:50경 경기도 김포시 C빌라 B동 104호 피해자 D(여, 당시 40세)의 주거지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이게 뭔지 아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서랍과 주방을 뒤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난 돈만 가지고 가겠다. 카드는 필요하지 않으니깐 카드는 만지지 않았다. 만약 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돈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옷을 벗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